9. 권리 포기 및 이의 제기(Waiver)에 관한 사항
본 사채 발행은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한 긴급한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,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제3자 배정 방식입니다.
주주께서는 본 발행 및 발행 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3월 25일 14시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만일 위 기한 내에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,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본 사채 발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전환청구기간: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0일까지
전환가액 조정(리픽싱): 적용하지 않음
주주께서는 본 발행 및 발행 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3월 25일 14시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만일 위 기한 내에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,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본 사채 발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